추나요법 실비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840회 작성일 21-01-18 11:53 본문 환자 본인 부담금이 만원이 넘어가면(의료보험 적용 치료에 한정) 본인 부담금 전액을 보험사에서 지불하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각 보험사에 가입하신 내용을 확인하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실손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목록 답변 이전글주차안내 21.01.18 다음글추나요법 수가 21.01.18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